[원데일리=이태겸 기자]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 지정하지 않으면서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가 한숨 돌리게 됐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화이트 국가(안보 우호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도 함께 공개했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은 화이트 국가 제외 관련 하위 법령으로, 1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돌릴지 결정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추가 피해 규모를 가늠할 척도로 예상됐다.

개정안 시행 시점은 공포일로부터 21일이 지난 오는 28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시행령의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을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러나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포괄허가취급요령에서 한국에 대해 개별허가만 가능한 수출품목을 따로 추가하지는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변경했다.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일단은 기존 반도체 업계의 피해도 더 커질 우려는 없어졌고, 반도체처럼 소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품목도 당분간 나오지 않게 된 것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IT업계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수출 규제 3개 품목에 대한 대체재 확보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한숨을 돌린 것일 뿐, 상황이 끝난 게 아니므로 협력 업체와 부품 재고를 확보하는 등의 기존의 대책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별 허가를 받게 되면 경제산업성은 90일 안에 수출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수도 있고,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한국 기업을 괴롭힐 수 있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중재와 국제 사회의 비우호적 여론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일 수 있다"며 "일본이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등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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