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적용 지역 분양가 70~80% 수준 머물 것
추가 대상지역은 10월께 재논의

[원데일리=이태겸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2항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오는 10월 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다만, 시행 시기는 향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방침이다.

추진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수준의 시세 차익과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서울 . 과천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기간이 5~10년으로 확대된다. 현재 전매제한기간은 3~4년에 불과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5~10년으로 확대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다. 공공택지는 3~8년, 민간택지는 1년6개월~4년이다.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 제한 기간에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일정 금액으로 우선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요건도 개선된다. 국토부는 필수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으로 바뀐다. 이로써 서울 전역과 세종,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가 상한제 사정권에 들게 된다.

또한 후분양 건축공정 기준도 강화된다. 최근 후분양을 검토하는 단지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뱅법에는 분양 보증을 받지 않고 아파트 후분양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지상층 층수의 2/3 이상 골조공사를 완성한(공정률 50~60% 수준) 이후로 돼 있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분양보증 없이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등록자업자 2 이상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수도권 공공분양 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최대 5년의 거주 의무기간을 올해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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