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의 방향을 수립을 위한 합의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을 위한 당·정·청 협의를 열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3월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상반기내 법률안을 통과시켜 하반기에 교육위원회가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애초 국정 과제에서 계획했던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당초 15명의 위원을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 포함해 총 1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8명,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 협의회 대표 등으로 구성했다. 임기는 3년이고 연임도 가능하다.

국가교육위가 설치되면 교육부의 역할도 조정된다. 유·초·중등교육 사무는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청으로 이양되고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인적자원정책 및 사회부총리 역할 집중 등의 업무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집중하게 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초정권적, 초당파적 정책 결정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된 교육정책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경 국가교육위원회 의장은 "국가교육위는 교육 시스템의 핵심으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치와 자율, 권한에 대한 밑으로의 이양을 적극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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