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원데일리]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은 22일 공단본부 상황실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갑질근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갑질’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지난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단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매년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취업규정을 개정했다.

전문 노무사를 초빙해 진행한 이번 교육은 1차 부서장급 관리자 교육, 2차 일반직원으로 구분하여 맞춤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괴롭힘의 유형별 사례, 괴롭힘 판단과 대응 절차, 배려와 공감을 기반으로 한 소통의 중요성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옥자 이사장은 “우리 공단은 행복한 우리, 아름다운 동행을 슬로건으로 그동안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도시락 Day, 유연근무제, 가족사랑의 날, 직원소통행사 등 다양한 제도로 근무환경을 개선해 왔다.”며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갑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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