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일리=홍석진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가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 논문 논란과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로 조 후보자를 형사 고발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학논문은 방학숙제가 아니다. 고등학생을 대한병리학회의 공식 논문의 저자로 올리는 것 자체가 명백한 연구 윤리위반 행위"라며 "해당 논문은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딸 또는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아닌 조 후보자를 고발하게 된 이유로 임 회장은 "제1저자 허위등재 의혹 논문이 등재될 당시 조 후보자는 미성년자였던 딸의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이었다"며 "인턴 과정 및 논문 연구 과정에 개입하며 논문 제1저자의 허위 등재를 후원했을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특히 "입시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부끄러워 하지 않고 변명만을 일삼는 자가 이 나라 법치주의와 정의를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닌 법무부장관 자리에 오르려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번 고발로 조 후보자의 비양심적인 행보에 경종을 울리고 싶어 형사고발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 후보자의 딸인 조 모씨가 외고를 간 과정, 고려대를 간 과정, 부산대의전원을 간 과정은 전형적인 입시 부정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임 회장은 "조 모씨는 제1저자로 허위등재된 논문을 이용해 고려대에 부정입학했다는 강한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했을 당시 해당 논문이 전형 자료로 제출됐을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의 내용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해당 논문은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을 앓는 신생아의 유전자를 분석해 질병과의 연관성을 연구한 내용"이라며 "소청과 전문의들도 쉽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인데 의학지식이 없는 고등학생이 해당 논문을 작성했다고 보기는 매우 힘들다"고 했다.

조 후보자 딸 조 모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 지난 2008년 장영표 교수 실험에 인턴으로 2주가량 참여했다. 조씨는 이때 작성된 의학 논문의 제1 저자로 등재됐다. 해당 논문은 SCIE급으로 이듬해 대한병리학회 학회지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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