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일리=세종/홍석진] 세종시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음식점 이용편의를 위해 출입문턱 낮추기와 경사진입로 및 입식테이블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영업주가 아니면 가능하다.

신청은 1~15일 시청 보건정책과를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되고 현지조사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다음달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 30곳을 선정해 사업 유형에 따라 업소 당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설치비와 구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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