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일리=홍석진 기자] 대전시는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기관 및 기업 종사자에게 신규 주택 건설량의 5%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한다.

특별공급 대상은 이전 또는 입주가 확정된 정부·공공기관 및 기업, 연구소, 의료기관 종사자를 비롯해 한국발전인재개발원 등 30개 중앙행정기관별 비영리법인 종사자 등이다.

공급 시기는 △국가·공공기관 및 30개 중앙행정기관별 비영리 법인은 기관 입주 또는 이전이 확정된 날 △기업·연구소·의료기관은 건축공사 착공신고 또는 임대계약 체결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이후 5년까지다.

시는 ‘대전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지침’과 관련 부서 및 자치구, 정부·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별 비영리법인 및 이전희망 기업에 관련 내용을 홍보하기로 했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사업주체와 협의해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공급 물량의 10% 범위인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이전기관 종사자 뿐 아니라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20%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무호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대전시 주택 특별공급 제도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및 우수기업을 유치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에 따른 고용창출과 지역인재 유출방지 및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등 대전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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