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일리=이태겸  기자] 충남도는 15개 시·군 전역에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올해 124억원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10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발행하고,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코인 등의 결제 수단으로 해당 시·군에서만 유통 가능하다. 특정 지역으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이용 대상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등으로, 유흥·사행업소, 백화점,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된다.

도는 올해를 기반 구축 단계로 설정하고, 조례 제정, 발행 지원, 시·군 공무원 및 주민 홍보 강화 등의 활동을 펴기로 했다.

발행액의 10%의 운영비 일부를 도비로 보조키로 하고, 올해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모바일 지역화폐의 경우 휴대 및 사용이 간편하고, 발행액 모두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를 통한 상권 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모바일 쇼핑 매출액이 68조 8706억원으로, 전자상거래가 전체 매출의 61.5%를 차지했다.

지난해 말 전국에서 지역화폐를 도입·운영 중인 자치단체는 광역 1곳(강원), 기초 65곳이며, 아동수당 및 청년구직수당(성남), 출산 및 전입 장려금(강원 양구), 일자리 특별지원 및 어르신 일자리 확대(강원) 등으로 다양하다.

도내에서 지난 해 8곳이 지역화폐를 운영 중이며, 발행액은 부여 21억원, 서천 17억 5000만원, 계룡 15억원, 태안·청양 10억원, 예산 5억 5000만원 등이다.

도 관계자는 “2017년 기준 충남의 지역내총생산은 124조 4000억원으로 전국 최상위 수준이나, 소득 역외유출 역시 27조 9000억원(22.48%)으로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며 “역외유출을 최대한 막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을 위해 지역화폐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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