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일리=홍석진 기자]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당사자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서 문재인 정권들어 장관을 지낸 인사 중 처음으로 재판을 받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장관 재임 당시인 2017년 6, 7월경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 전 비서관과 협의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청와대 내정 인사를 앉힌 혐의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표적 감사로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인사를 내쫓고 청와대 내정 인사에게 업무계획 등을 면접 전에 건넨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청와대 내정 인사들을 상대로 사전에 면접 자료를 제공하거나 내정 인사가 탈락하자 선발 규정을 바꾸는 등 증거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 또 예정대로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경부 공무원들을 청와대로 소환해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고 탈락된 인사를 민간업체 대표에 취업시킨 것 등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봤다.

김은경 전 장관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김 씨가 불응하자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뒤 후임자로 친정부 성향 박모 씨를 임명하려 한 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또 검찰은 청와대 내정 인사들을 상대로 사전에 면접 자료를 제공하거나 내정 인사가 탈락하자 선발 규정을 바꾸는 등의 증거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재판 도중에도 그 윗선의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추가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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