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가 차단 성능 보장할 수 없는 수준

[원데일리=홍석진 기자] 우리나라 아파트 바닥구조의 95%가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보장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사전에 성능을 시험해 인정받은 바닥구조로 아파트를 만드는 사전인정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 제도의 맹점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사전인정제도' 대신 '사후검측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와 공공 및 민간아파트 총 191세대의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84세대(96%)는 사전에 인정받은 성능등급보다 실측등급이 더 나빴다고 밝혔다. 실제 층간소음 문제가 서류상 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114세대(60%)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최소성능기준(경량 58dB, 중량 50 dB)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10곳 중 6곳이 층간소음과 관련해 법적 의무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저질 완충재 사용, 품질성적서 조작 등이 이유다. 당초 계획과 다르게 바닥구조를 만드는 부실시공도 만연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 인정기관(LH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현재 아파트 바닥으로 유효하다고 사전 인정을 받은 구조 154개 중 146개(95%)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저질 원료를 쓰면서, 기준도 정확하지 않았고, 인정 과정의 투명성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 볼 때(중복포함) △완충재 품질오차 141건 △완충재 품질시험성적서 검토 미흡 55건 △물과 결합재 비율의 기준 미비 47건 △도면과 다른 인정시험 등 절차 위반 7건이었다.

감사원은 LH공사(115개)와 SH공사(11개)가 층간소음 차단구조를 시공하고 있는 126개 현장을 점검했고, 이 중 111개 현장(88%)은 시방서(건물 설계 시 도면상에 나타낼 수 없는 세부 사항을 명시한 문서) 등과 다르게 바닥구조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의 부실공사가 이뤄진 셈이다.

정상우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장은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측정하는 공인측정기관은, 최소성능기준에 맞추기 위해 측정위치를 임의 변경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해 성적서를 부당 발급하고 있었다"며 "인정받은 바닥구조 생산업체도 인정시험 때보다 저품질의 완충재를 시공현장에 납품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사전인정, 시공, 사후평가 과정에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시공사, 시험기관, 측정기관 등에 대해서는 벌점부과, 영업정지, 인정취소 등을 조치토록 했다. LH공사 등에 대해서는 입주민 피해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이번에 확인된 각종 문제의 근본 원인이 사후 확인절차의 부재에 있다는 판단 하에,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통보했다.

정 국장은 "규모에 따라서, 500세대 이상 혹은 1000세대 이상은 (사후검측제도를) 바로 시행하고, 그 이하는 좀 시간을 둔다든지 그런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국토교통부에서 순차적으로 (사후검측제도로) 바꿀 계획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장주흠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 제2과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층간소음의) 가장 큰 원인은 사전인정 체계라고 봤다"며 "국토부에는 사전이 아니라 사후에 검측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때가 됐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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