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3억원 부과

[원데일리=홍석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욱 대림 회장이 총수일가의 계열사를 동원한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하고 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일 대림산업은 APD에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APD 지분 100%를 보유한 이 회장과 장남 이동훈씨에게 31억원의 브랜드 수수료 등 부당 이익이 돌아가게 했다.

대림산업의 글래드 호텔운영 자회사 글래드호텔앤리조트(옛 오라관광)가 APD와 총 3건의 글래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하면서 APD에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대림산업에 4억원,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 7억3천만원, APD에 1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림산업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이해욱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대림산업은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대림 자체 브랜드인 글래드를 2012년 개발하고 APD에 브랜드 상표권을 출원, 등록하도록 했다. APD는 이 회장이 지분 55%, 장남 이동훈씨가 45%를 출자해 2010년 설립한 회사다.

오라관광은 APD와 2015년부터 제주 매종글래드호텔, 글래드라이브 강남호텔, 여의도 글래드호텔 등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했다. 2018년 7월까지 오라관광측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는 31억원이다.

공정위는 APD가 호텔 브랜드만 보유한 채 호텔운영 경험과 브랜드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에서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 해외 유명 프랜차이즈호텔 수준의 수수료 항목과 수준에 따라 거래조건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양측 협의 과정에서 대림산업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오라관광은 APD에 매출액 1~1.5% 수준의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고 매출액 1~1.4% 수준의 마케팅 분담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브랜드 사용료 브랜드 스탠다드(호텔 준수 기준)을 오라관광이 대신 구축한 데다 이를 APD가 영업자산으로 활용했다.

공정위는 APD의 경우 오라관광에 브랜드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계열사간 지원행위로 APD 주주인 이 회장과 장남 이씨의 수수료와 함께 자산가치 상승 등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 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계열사들이 해당 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식의 지원이 이뤄질 경우 각각의 행위가 모두 위범행위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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