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일리=이유리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스쿨존 교통안전지도인력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학교안전공제 가입은 교육활동참여자로 인정되는 스쿨존 교통안전지도인력이 교통지도 시 생명·신체에 손해를 입은 경우, 본인부담금 치료 실비 및 장해급여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앞으로 교통안전지도인력이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지도 활동 중 사고를 당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의 심사를 거쳐 보상액을 지급받게 된다.

양진석 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장은 "교통안전지도인력이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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