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일리=이태겸 기자] 신생아들이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하는 결핵 예방 백신 독점 공급하는 한국백신이 자사 이익을 위해 고가 백신을 공급을 중단, 검찰 고발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관계부처인 질병관리본부도 한국백신의 물량 중단, 조절 사실을 확인 못했고, 추후 백신 공급을 위해 국고 140억여원을 더 지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CG 백신을 독점 판매하는 한국백신 등(한국백신판매㈜, ㈜한국백신상사 포함)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량 증대를 위해 백신 공급을 중단해 부당하게 독점적 이득을 획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9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아울러 한국백신 및 대표, 본부장 등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BCG(Bacille Calmette-Guerin) 백신은 영·유아와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는 백신이다.  

BCG 백신은 접종방법에 따라 주사로 접종하는 피내용 백신과 도장형인 경피용 백신으로 분류된다.

공정위의 조치는 신생아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백신을 대상으로 한 독점 사업자의 출고 조절행위에 대한 첫 제재 사례다.

국내 BCG 백신 시장에서 한국백신의 점유율은 최근 5년간 50%(접종건수 기준)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경쟁업체인 엑세스파마가 국내 공급을 중단한 2015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국백신은 국내 BCG 백신 시장의 사실상 유일한 독점 공급사업자였다. 엑세스파마는 피내용 BCG 백신을, 한국백신은 주로 경피용 BCG 백신을 수입, 판매했다.

한국백신은 지난 2015년 3월 덴마크 백신 제조기업인 SSI가 백신부문을 민영화하면서 생산이 중단되자, 피내용 BCG 백신 수급이 어려워졌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8월부터 일본 JBL의 피내용 BCG 백신의 국내 공급 방안을 한국백신과 협의해 백신 도입을 결정했다.

다음해 3월 한국백신은 JBL 피내용 BCG 백신 허가를 획득, 2016년에 총 2만1900세트의 피내용 BCG 백신을 수입했다.

이후 한국백신은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으로 2017년에도 피내용 BCG 백신 2만세트를 수입 주문했다. 그러나 2016년 9월, 경피용 BCG 백신 안전성 논란이 일자, 주력제품인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이 절반으로 급감했다. 한국백신은 피내용 BCG 백신 주문도 절반 수준으로 줄여나갔다. 2017년도에는 피내용 BCG 백신을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

취소한 이후에도 이를 질병관리본부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 국고도 추가로 지출됐다.

결국 피내용 BCG 백신 수급이 중단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차질 없는 신생아 결핵 예방을 위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에 대한 임시 무료예방접종을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진행했다.

이후에도, 피내용 BCG 백신 공급 중단이 지속돼 임시 무료예방접종을 그해 6월까지 5개월 더 연장했다. 이 기간 경피용 BCG 백신 사용량과 BCG 백신 전체 매출액이 월평균 63% 가량 급증한 한국백신은 독점적 이익을 가져갔다.

반면, 피내용 BCG 백신을 신생아 보호자들은 경피용 BCG 백신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고 국가가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을 무료로 지원해 주면서 약 14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

장혜림 공정위 시장감시국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부당한 출고조절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조치는 약 20년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백신을 대상으로 한 독점 사업자의 출고조절행위를 처음 제재한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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