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어음 부담대출 위반 5000만원 추가 부과

[원데일리=홍석진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22일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대출 관련 제재를 확정했다.

증선위는 이날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관련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의결했다.

이에 부당대출 관련 과태료 5000만원을 비롯해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과태료 4000만원,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과태료 2750만원과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 38억5800만원 등을 부과키로 했다.

우선 종합금융투자 사업자의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과 관련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제77의 3 제9항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38억58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6년 11월7일 베트남 현지법인에 미화 3500만달러(약 399억원)를 대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했다. 자본시장법은 종투사에 대해 해외법인을 포함한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증선위는 대표이사가 주된 행위자로서 신용공여 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가중조치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발행어음 부당대출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과태료 5000만원을 확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 제16차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매입한 것은 자본시장법령상 금지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관 경고 제재를 의결했다. 기관 경고와 함께 임직원 6명에 대해 주의~감봉의 제재를 결정했으며 부당대출에 대한 과태료와 기타 적발 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증선위는 "이번 TRS 계약이 개인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하며 TRS 계약을 체결한 SPC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위원은 신용공여 해석 관련 법령 형식상 지나친 확대 해석은 곤란하고 TRS 계약 주체로 SPC 존재는 인정되며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증선위는 "이번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가 SPC를 활용한 정상적인 거래와 위험 헤지 등을 위한 TRS 거래를 제약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또한 이번 제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SPC와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선위는 "향후 SPC와 TRS를 활용한 거래가 법령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유의해 감독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발행어음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SPC와 TRS를 활용해 대기업집단의 대주주 개인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이득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이 월별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관련해 과태료 4000만원,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관련해 과태료 2750만원을 각각 부과키로 했다.

한편 증선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금융위 최종 의결을 거쳐 신분 제재 등 금감원 조치 필요사항과 함께 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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