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조건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 또는 두자녀 이상 가구 1억원 미만

16일 출시된 연 1%대 고정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16일 출시된 연 1%대 고정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원데일리=홍석진 기자] 연 이자 1%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갈아타기)이 가능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16일 출시되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보여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폭주해 접속 장애를 겪고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서비스 접속대기'에 들어가 수만번째의 접속 대기 번호를 부여받는 상황이다. 이번 상품은 은행 창구 대신 주금공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0.1%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리 인하 혜택을 받으려면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를 한 뒤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을 온라인으로 체결해야 한다. 주금공 홈페이지에 신청만 하고 은행 창구에서 약정을 체결할 때는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혼합형(고정+변동) 금리로 받았던 주담대 차주의 경우 안심전환대출로 대환을 할 수 있는 상품이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 미만)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주택자도 가능했던 기존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이번에는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7월23일 이전에 주담대를 받았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다.

이번 상품은 은행 창구 약정을 기준으로 1.95%(10년 만기)~2.2%(30년 만기)로 설정돼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시중은행 주담대(10년 만기) 대출금리 평균치가 2.7~3.4%인 점을 고려하면 금리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변동금리 주담대와 달리 금리 급변동에 따른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한부모가구ㆍ장애인가구ㆍ다문화가구ㆍ다자녀가구(19세 미만 3자녀)의 경우 0.4%포인트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혼인 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도 0.2%포인트 금리인하 혜택이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최대 2개까지 중복 적용이 가능해 최대 0.8%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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