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일리=충남도/ 홍석진 기자] 충남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은행의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충남도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도내 금융권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7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도영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 민인홍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대표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금융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신용보증기금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료율을 0.5%로 고정하고, 대출 금액도 100% 보증하기로 했다.

보증료는 담보물 없는 기업 등이 금융권 대출 시 제출하는 보증서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을 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보증료율은 대출 보증 금액 대비 보증료 비율로, 보통 1% 안팎에 달한다.

또한 하나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의 별도 협약 및 특별 출연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0.3%의 추가 보증료 감면 혜택을 준다.

이에 따라 충남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하나은행을 통해 대출받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불과 0.2%의 보증료율로 대출 금액 100%를 보증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례로 사회적경제기업이 1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 그동안에는 보증서를 받기 위해 100만 원 안팎의 보증료를 내고 대출 금액의 80∼90%만 보증 받았지만, 앞으로 1년 동안은 20만 원으로 전액 보증 받게 되는 셈이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대출 이자 감면 혜택도 커진다.

우선 충남도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발급받은 보증서로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에 한해 최대 3년 동안 2%의 이자를 지원한다. 여기에 더해 하나은행은 0.8%의 이자 추가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그동안 4.8%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앞으로 하나은행을 통할 경우에는 2%의 저리로 최대 3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충남도는 이번 협약으로 신용·담보 능력이 취약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좀 더 쉽게 대출 및 금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지사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매출액과 고용 등 양적인 면은 크게 성장을 해왔지만 질적인 성장은 여전히 미흡한 만큼,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효과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이번 협약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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