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일리=홍석진 기자] 정부는 18일 일본을 한국의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일본은 지난달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복 조치를 취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수출통제 제도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백색국가 구분을 기존 백색국가 '가' 지역과 '비' 백색국가 '나' 지역으로 구분해왔던 것을 바꿔,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지역으로 다시 세분화 하고,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해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한다.

일본이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앞으로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사용자포괄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한다. 또, 포괄허가 신청서류는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진다. 개별허가 심사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이지만 가의2는 15일로 길어지고, 신청서류도 2가지로 늘어난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접수에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했다고 산업부는 강조했다. 또, 산업부는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른 국내 기업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이날 우리 정부의 위와같은 조치를 일제히 보도하면서 '보복'으로 규정했다. 또 자국 기업 및 경제에 대한 영향을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NHK는 한국 정부가 수출관리 혜택 대상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했다면서, 한국은 '국제 협력이 곤란한 나라에 대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기위한 조치"로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관리를 엄격하게 한 것에 대한 대항 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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