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일리=이유리 기자] 충청북도교육청은 폭염특보 시 학생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을 금지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단축수업과 휴업을 검토할 것을 학교에 지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폭염특보를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구분해 각 단계별 조치사항을 안내했다.

폭염주의보에서는 학생의 실외활동과 야외 활동을 금지하고 기상상황에 따라 교육장, 학교장은 단축 수업을 검토하도록 했다.

폭염경보에서는 야외활동 금지와 단축수업 검토 외에도 기상상황에 따라 등·하교시간을 조정하거나 필요시 휴업을 검토하도록 했다.

더불어, 폭염시기 감염병 예방 접종, 휴업 시 맞벌이 부부 자녀 학습권 보호 대책 수립, 폭염 시 교복 대신 간편 복장 착용 등 폭염 피해 예방 행동 요령도 안내했다.

또한 이외에 학생 건강 파악, 학교 급수·급식 위생 철저 관리, 전기 과부하 대비 점검, 실내 적정 냉방온도 유지, 탄력적 냉방기 운영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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