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일리=이태겸 기자]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하태경 최고위원에게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18일 "제11차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3시간 논의 끝에 하태경 최고위원의 징계를 '직무정지 6개월'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5월 22일 당의 내분이 격화될 당시 손 대표를 겨냥해 "“가장 지키기 어려운 민주주의가 개인 내면의 민주주의”라며 “나이가 들면 그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이라고 말해 당 윤리위에 회부됐다.

윤리위의 징계 의결은 최고위의 추가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어 사실상 하 최고위원의 징계는 확정된 셈이다.

이번 징계로 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는 손 대표를 지지하는 당권파와 퇴진을 요구하는 비당권파가 4대 4가 된다. 현재는 5(비당권파)대 4(당권파)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에서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면 결정권은 당 대표가 가진다.

이날 윤리위 징계 결정은 곧 당내 의사 결정권이 손 대표에게 넘어간다는 의미다.

비당권파 최고위원 5명(오신환·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은 이날 하 최고위원의 징계를 막기 위해 당 윤리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당권파는 불신임 요구서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 사이 당권파 측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징계소식이 알려지자 오신환 원내대표는 “윤리위를 동원해 반대파를 제거하는 치졸하고 비열한 작태를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하 최고의원은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천무효"라며 "손학규 대표는 당권에 눈이 멀어 내부 숙청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물러나야 할 사람은 손 대표"라며 "추석까지 당 지지율 10% 안 되면 물러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 당장 지키시기 바란다"고 했다. 손 대표는 올 4월 "추석 때까지 당 지지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두겠다"고 공언했다.

당내 최다선(5선)인 정병국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시작된 문재인 정부와 싸움에 바른미래당이 결연히 참전할 수 있도록 손학규 대표는 사퇴하라"며 "손 대표가 지금과 같은 상태로 가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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