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일리=홍석진 기자] 17일부터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지를 평가하는 DSR(총부채원리상환비율)이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금융권에 적용되는 DSR 관리지표를 확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상환능력을 넘어선 대출을 차단하는 제도다. 은행은 지난해 10월 시행됐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DSR 관리지표를 업권별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목표 달성 기간도 부여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은 2021년까지 평균 DSR을 160%로 낮추고 2025년까지 80%로 낮추도록 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90%, 보험은 70%, 여전사는 60% 목표를 부여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관리지표 도입과 함께 DSR 산출 방식도 일부 고쳤다. 예적금담보대출은 원금상환액은 제외하고 이자상환액만 부채에 반영키로 했다. 보험약관대출은 단독 대출일 경우엔 DSR을 계산하지 않고 다른 대출에는 약관대출 이자상환액을 반영토록 했다. 현재 DSR 계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대부업 대출도 다른 대출을 받을 때에는 DSR에 포함된다.

소득 인정 범위는 넓혔다. 농어업인의 경우 조합 출하실적은 신고소득으로 인정하고 신뢰도가 높은 신고소득은 최대 90%(현행 80%)까지 소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2가지 이상의 인정·신고소득이 확인되면 최대 7000만원까지 소득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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