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피해복구와 방역활동 지원으로 확산방지 도움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관련된 방역 활동 등을 직접수행 또는 지원 활동하는 경우로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나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러한 조치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와 방역활동 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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