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일리=이태겸 기자] 대통령이 17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지명하면서 여야는 윤 후보자를 놓고 치열한 검증공방에 나설 전망이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 개혁에 관한 입장과 재산형성과정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당은 검찰개혁에 완수할 책임자라며 적극 엄호에 나서는 한편 야당은 사정당국을 이어가기 위한 ‘코드인사’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첫번째 검찰총장인 문무일 총장(58·18기)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자가 청문회 인선 과정을 넘기 위해서는 몇가지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윤 후보자의 처가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지난해 10월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윤 후보자의 장모로부터 30억원의 사기 피해를 보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소개하며 "장모의 대리인은 구속돼 징역을 사는데 주범인 장모는 처벌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면서 "배후에 윤 지검장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윤 후보자는 "몇십억 손해 입은 게 있으면 민사나 형사 고소를 할 텐데 저는 이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반박했다.

65억9천만원에 이르는 윤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야권의 공세도 예상된다.

인사청문회에선 윤 후보자가 청와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의지에 부합하는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다뤄져야 할 과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의 권한 가운데 상당 부분을 경찰에 넘겨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검찰개혁은 윤 후보자가 넘어야 할 가장 큰 난관이다. 조직 내부에서 현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조직 내 반발을 무릅쓰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힘을 실어줄지, 아니면 조직의 입장을 대변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오는 1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안을 의결한다. 문 대통령은 안건이 통과되는 대로 국회에 바로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다만 검찰총장의 경우 국회 표결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야권의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고 해도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강행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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