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것처럼 서류까지 위조
집필책임자 배제하고 친문 성향 인사로 교체

[원데일리=홍석진 기자] 교육부가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정사회 교과서 수정 과정에 집필 책임자도 모르게 교과서 내용을 대거 바꾸고 합법적인 것처럼 서류까지 위조한 것으로 24일 드러났다고 조선일보가 단독보도했다.

2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교과서 불법 수정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등)로 당시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 A씨와 교육연구사 B씨 등 담당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관련 논란이 불거졌을 때 “편찬 기관(진주교대 국정도서편찬위원회)과 발행 출판사 간에 벌어진 일”이라며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부가 불법 행위를 지휘·교사했다고 판단했다.

24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A과장은 2017년 9월 6학년 사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B연구사에게 “관련 민원이 있으면 (교과서를) 수정하는 데 수월하다”고 지시했고, B연구사는 알고 지내던 교사 I씨에게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꿔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접수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I씨는 같은 달 해당 민원을 접수시켰고, 이를 근거로 교과서 수정 작업이 시작됐다. 그러나 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를 고칠 수는 없다”며 수정을 거부했다. 이에 A과장은 박 교수를 작업에서 배제하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한 뒤 F교수가 대신 수정을 맡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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