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원데일리=홍석진 기자] 앞으로는 은행 영업점에 가지 않고도 신분증 없이 ‘아기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금융의원회는 주민등록증이 없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도 부모를 통해 인터넷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게 했다.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50건의 규제를 올해 안에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자녀를 대신해 부모가 자녀 명의로 인터넷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자녀 명의로 ‘어린이 통장’을 만들 때 은행 영업점에 직접 찾아가야 했지만 앞으로는 모바일로 가능해진다.

법인의 인터넷은행 가입도 쉬워진다. 지금은 법인 대표자여야만 법인이름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을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카카오뱅크의 경우 유효수신계좌 중 기업계좌가 고작 51개 개설되는데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인 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다른 직원)이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회사가 100%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종전보다 대폭 넓히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금융지주나 은행, 보험사는 금융업종이나 밀접한 업종 이외엔 지분은 15%까지만 출자하게 하는 제한이 있었다. 문제는 100% 출자가 가능한 ‘밀접업종’의 범위가 너무 좁아서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 걸림돌이 됐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위는 혁신금융사업자 외에도 인공지능(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범용 신기술 기업이더라도 금융과 결합될 수 있다면 밀접업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출자시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던 절차도 사전신고로 간소화하고, 일정 규모 이하 투자는 아예 신고절차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깐깐한 규제로 인해 최근 4년 간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 사례는 고작 3건에 그쳤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투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규제만 풀리면 핀테크 기업도 인수할 준비가 돼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 정보를 공유하는 ‘사기방지 전문 민간 신용정보회사’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지주의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규제 혁신으로 금융과 핀테크간 결합이 더 가속화하고 온라인 금융거래는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TF에 건의된 188건 중 15건은 중장기 검토 과제로 밀렸고 23건은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수용불가로 결론 난 과제는 대부분 가상통화와 관련된다. 업계에선 가상통화공개(ICO) 허용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ICO란 가상통화 발행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위는 2017년 8월 소비자 피해 확대를 이유로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 금지한 뒤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주요국 중 한국처럼 ICO를 전면 금지한 나라는 중국 정도다.

저작권자 © 원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