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 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파업참가자 무노동 무임금 적용할 것

[원데일리=이유리 기자] 대전교육청에서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첫날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하게 대책 회의를 지난 3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대전교육청에서는, 미급식 실시학교에서는 도시락 지참이나 빵·우유 등 제공과 기말고사 및 학사일정 조정 등으로 대처했고, 돌봄교실운영, 특수아동 지원, 유치원방과후과정 운영 등은 교직원 대체근무를 통해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뤄지게 했다.

또한,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파업에 대한 세부시행방안 및 부당노동행위 유의사항 등을 각 기관 및 학교에 시행했고, 파업참가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했다.

불법 행위 시에는 엄중한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등 법과 원칙에 의거 대처하되, 파업 미참여 직원을 활용해 정상적 학교활동이 가능하도록 파업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남부호 부교육감은 “향후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직원 등 학교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원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