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원데일리=이태겸 기자] 대전시가 생활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혼합 배출에 대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쓰레기 반입실태 특별검사에 나선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시, 자치구, 대전도시공사, 지역 주민감시원 등 점검반 104명을 구성해 신일동 소각장 및 금고동 환경 에너지 종합타운에 반입되는 생활 쓰레기에 대한 반입 차량 청결 상태,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품, 음식물 등 혼합 반입상태를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또 매년 증가하는 쓰레기 혼입률 (17년 평균) 10.68% → (18년 평균) 11.49% → (19년 상반기) 15.82% 감소를 위한 검사를 강화해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배출기준을 위반한 폐기물에 대해 경고장을 부착하고, 반입기준을 위반한 청소 차량에 대해서는 회차 조치 및 반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반입제한 대상은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로써 재활용품을 혼합 반입한 경우 (생활폐기물 20% 이상, 사업장 폐기물 10% 이상)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병원적출물 등)을 혼합 반입한 경우 △생활폐기물과 연탄재를 혼합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등이다.

시는 재활용품 혼입률 등 반입실태 검사결과를 상반기 결과와 종합해 2019년 자치구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특별검사에 앞서 7일부터 18일까지 자치구별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품 혼입과 종량제 봉투 외 사용 등 불법 폐기물 배출사항을 단속할 계획이다.

양기현 시 자원순환과장은 “소각시설에서 폐기물 처리가 초과 시 매립장 수명이 단축돼 새로운 매립장 조성에 막대한 예산과 인근 주민의 반대 등 몸살이 예상된다며, 폐기물 수거 처리에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가정에서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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