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엠비지그룹 임동표 회장측 변호인단(대표변호사 문형식)이 대전지방법원 형사재판부(형사12부, 이창경 부장판사)를 상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기피 신청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임동표 회장 변호인단에 따르면 임동표 회장에 대한 현 재판부의 구속재판은 대법원 판례가 고려되지 않은 무리한 재판이라며 불구속재판을 주장했다.

현행법상 형량이 확정되지 않은 범죄로 인해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석방되지 않고 구속영장 재청구를 통해 피고인이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할 수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월 20일 구속된 임 회장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8월말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두 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은 2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의 문제점이다. 방문판매를 다단계 위반 협의로 공소장을 변경시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이다.

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이미 지난 2017년 대전지검에서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다단계 판매는 후원수당을 받는 사람이 3단계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1단계만 받고도 다단계라고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이는 "검찰 특수부의 적폐사건이기때문에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다단계판매원은 소매이익(수수료)과 후원수당을 모두 권유받아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 17418 판결, 2007. 1. 25 선고 2006도 7470 판결 등 참조)"며 "위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순차적, 단계적으로 판매조직을 확장해 가더라도 구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다단계 판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만큼 다단계 판매가 아닌 피고인들이 억울하게 구속돼 최소한의 인권조차 철저히 외면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 등이 이처럼 불법 감금상태에서 재판을 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재판장이 먼저 공소장 적법여부부터 먼저 판단하고 판례를 참조해 피고인들이 억울하지 않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인권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 측 변호사가 담당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면 제10민사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에 배당돼 기피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정돼 있던 모든 재판 일정은 잠정 중단된다.

이날 재판 기피신청 요청과 관련 형사 12 재판부는 "오늘부터 3일 이내에 기피신청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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