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조례 제정으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사용 의무화

▲ ‘처음학교로’시스템 및 서비스 주요 개선 현황
[원데일리] 교육부는 17일에 제14차‘교육신뢰회복 추진단’회의를 개최하고, 2020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를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안내했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존의 접수·추첨·등록을 위해 학부모가 직접 방문해야 했던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그간 시스템 도입 및 활용 등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사립유치원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아모집·선발에 대한 조례 제정을 완료하여, 사립유치원도 의무적으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게 되어 학부모들의 편의가 증진되리라 예상된다.

유아교육법 제11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올해는 ‘처음학교로’ 서버를 증설하여 접수 첫날과 추첨·발표일에 동시간대 접속자가 폭주하여 학부모가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처음학교로’에 자동 문자완성 기능을 구현하여 유치원 이름을 모두 기입하지 않아도 유치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치원별 알림 문자 발송 기능을 부여하는 등의 부가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유치원의 결원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연중 개방하고, 세종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접수기간 동안 모집인원 대비 접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개통 전 미리 현장 접수를 유도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모집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공정 모집 사례에 대해서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인 만큼, 현장에 반드시 안착되도록 국공사립 모든 유치원에서도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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