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치안·재난 관계자 방한 초청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 및 사건·사고 대응을 위한 협력기반 증진 기대-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2회 해외 치안관계자를 초청하는 ‘재외국민보호 협력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에 방한하는 치안 관계자들에게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해외안전지킴센터 및 영사콜센터, 여행경보제도 등 우리 정부의 재외국민보호제도를 상세히 소개하고, 해당국 정부가 각 국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외국 치안당국이 재외 우리국민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 앞으로도 해외 치안당국과의 협력기반 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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