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햄버거 등 조리·판매 식품접객업소 31개사의 가맹점 1만6000여 곳 대상

▲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의무 표시 대상 업소 현황
[원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점포수 100개 이상을 둔 가맹사업본부 31개사의 가맹점 1만60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해당 매장의 제품안내판, 메뉴게시판 등에 영양성분 표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준수 여부이다.

아울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 점검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어린이가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식품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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