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1일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55)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57분께 충주시 문화동 한 편의점에서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50대 직원 B씨를 위협하고 카운터에서 담배와 현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소리를 지르자 담배만 챙겨 편의점을 빠져나와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터미널 화장실에 숨어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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