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술 취해 방화 위협... 당직자 설득으로 귀가 -
- 시, 상부 보고 없이 사건 은폐... "관련 내용 확인 중 -

청주시청 정문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하고 음주 추태를 부린 의혹으로 대기발령된 청주시 간부 공무원이 시청 당직실에서 방화 위협까지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화는 예비 행위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임에도 시는 경찰 신고는커녕 상부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1시께 상당구 모 행정복지센터 동장 A(5급)씨가 시청 본관 1층 당직실에 휘발유통을 들고와 행패를 부렸다.

술에 취한 A씨는 당직 근무자의 설득을 받고 귀가해 인명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이날 갑질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통보받은 상태였다.

당시 당직 근무자는 이 사실을 당직일지에 기재하지 않고, 상부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상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붙이려 한 행위는 예비(물적 준비행위)나 음모(심적 준비행위)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에서 사건을 신고하지 않아 아직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라이터 소지 여부 등 전후 사정을 살펴봐야겠지만, 범죄 혐의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시 감사부서와 당직부서 관계자는 "당시 당직근무자가 보고하지 않아 해당 사실을 몰랐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올해 동장으로 부임한 A씨는 근무 중 술을 마시고 부하 직원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등 수차례 갑질을 한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의혹도 있다.

국무총리실 공직감찰팀은 익명 투서를 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국무총리실 감찰 결과와 행정안전부 징계처분 요구에 따라 징계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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