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내년부터 상수도 주부 검침원 처우를 청주시와 제천시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충주시는 오는 12일 근로 조건 개선에 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주부 검침원들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충주시의회 조중근(민·충주 사) 의원은 지난 3일 제2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주부 검침원 23명이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시에 따르면 시 소속 주부 검침원은 상수도 계량기 1개 검침을 할 때마다 읍면지역은 850원, 시내 동지역은 750원의 보수를 받는다. 매월 교통비 5만원과 점심값 5만6000원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 6년 동안 동결한 단가인 데다 청주시 950원, 제천시 850~1310원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주부 검침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청주시나 제천시 수준으로 그들에 대한 처우를 끌어 올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검침 단가에 공무원 임금이나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개선한 근무 조건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소속 주부 검침원들은 매월 1~15일 상수도 수용가의 계량기를 검침하거나 고지서를 배부하는 일을 한다. 월 보수는 검침 실적에 따라 140만~200만원 정도다.

저작권자 © 원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