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주52시간 시행 보완대책에 대해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계도기간(3~6개월)이 반영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논평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정부 주52ㅣ간 시행 보완대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계도기간 부여가 사실상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 오도록 동기간 내에 근로감독 제외 등의 조치가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선 "인가의 경영상 사유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 노사 합의가 사실상 인가의 충족요건이 될 수 있도록 행정요건, 절차를 명문화하는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근로시간 제도의 연착률을 위한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국회 차원의 입법보완"이라며 "탄력근로제의 경우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조속히 입법화하고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기간 확대를 통해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근로자의 일할 자유와 건강권의 적절한 조화가 이뤄지는 범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할 경우 일본처럼 추가 연장근로(월 100시간, 연720시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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