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일리〓충북] 충북 충주경찰서는 14일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이웃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한 A(50)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30분께 충주시 앙성면 한 식당 앞 거리에서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B(46)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친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현행범 체포된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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