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일부 과목 인정교과서를 중심으로 자유발행제를 도입한다. 인정교과서는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교과서를 말한다.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기존 교과서 발행체제는 국정과 검정, 인정 세 가지가 있으며 국정은 국가가 저작권을 갖는 형태이며, 검정은 저작권은 출판사·집필진에 있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심사해 통과하면 각 학교가 선택하는 체제다.

인정은 교육감 또는 출판사가 저작권을 갖고 교육감이 심의한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자유발행제는 일부 과목의 인정도서 심사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한 체제다. 인정제의 경우 교과기준과 공통기준, 쪽수 등을 준수하며 심사기간이 총 9개월여 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자유발행의 경우 공통기준 준수 여부만 확인하고 심사기간은 3~4개월로 줄였다. 대신 헌법 정신 일치·교육 중립성 유지·인권 보호 등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찬 관련 기준은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

이 기준만 충족한다면 시중에 발매된 전문도서 또는 교사들이 교과연구회에서 직접 만든 교재,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개발한 교과서를 교과서로 택할 수도 있게 된다.

교육부는 올 1월 발표한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열 고등학교의 전문교과Ⅰ(특수목적고 전공 과목), 전문교과 Ⅱ(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고 전공 과목) 284개 도서와 학교장 개설과목 150개 교과가 자유발행제 대상이다.

기존 인정도서는 그대로 사용하되 새로 출원하는 과목과 학교장 개설과목은 자유발행 기준을 다르면 된다. 2020년에는 학교장 개설과목에 우선 적용되며, 2021년 특성화고 학생이 사용하는 전문교과로 확대된다. 2025년에는 전체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만큼 더 확산될 전망이다.

직업계고부터 도입하는 이유는 사회진출을 앞둔 학생들이 배울 교과서에 최신 직업동향과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최소한의 교과서 질관리를 담당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령안에는 학교장 개설과목 교과서에 대한 인정도서 신청 기한도 현행 '학기 시작 6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변경했다.

또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한 디지털교과서의 검정실시 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기술이 적용돼 학교 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기존 종이책 기준인 '학년도 개시 1년 6개월 전'에서 '6개월 이내'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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