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원데일리〓충북] 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800억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충북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의 중소기업이라고 했다.

1차 접수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다. 3월과 6월, 9월에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했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자금으로 지원하는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은 기존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됐다.

업체당 3억원 이내 2년 후 일시상환 조건이다. 대상은 30인 미만 소기업이다.

1000억원이 투입되는 창업·경쟁력 강화자금은 10억원 이내에서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고 말했다.

경영안정지원자금과 고용창출기업 특별지원자금은 5억원 이내, 2년 후 일시상환 조건으로 대출된다.

이 밖에 특별경영안정자금 300억원,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150억원, 청년창업지원자금 20억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대출 금리는 1.98%~2% 수준이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나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 원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