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2월까지 교육자료 개발 보급 예정

선거법 개정에 따라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선거교육 공동추진단'을 꾸리고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지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선거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실무협의회를 갖고 교육부 교육정책관을 단장으로 선임하는 등 선거권을 가진 학생이 학교에서 유권자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학 이전인 2월 말까지 교육 학습자료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 학생들의 선거 운동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40개 학교를 선정해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한다는 방침이다. 학생들이 각 정당 공약을 분석해보고 정당 투표를 해보는 식이다.

학생 유권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자료를 만들기 위해 교육부는 이날 선거권 부여 연령을 낮추는 운동을 펼쳐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속 청소년 등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또 학생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선거법 위반사례 등을 담은 '사례집'을 각 학교에 내려보낼 예정이다. 사례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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