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 -

자유한국당 김성태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뉴시스 제공)

 

딸의 KT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이석채 전 KT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KT 계약직 채용 뒤 2012년 10월 정규직으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는데,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그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 부정 채용됐다. 김 의원 딸의 경우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은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는데 정규직 전환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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