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13일 이후 중국 우한 지역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초·중·고교와 유치원, 대학 교직원과 학생에 대해 귀국일 기준 14일간 자가격리하도록 했다.

개학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격리기간 동안 출석을 인정하도록 각 학교에 요청하기로 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증상이 없더라도 14일간 잠복기가 있다. 교육부가 이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교육부는 28일 오전 8시30분 박백범 차관 주재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개학을 앞둔 학교현장의 감염병 예방교육과 방역 지원 방안과 교육기관 대응태세를 살핀 뒤 보건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 등 대응체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7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경계'로 격상한 바 있다.

교육부는 중국 우한이 있는 후베이 지역을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 중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1339)에 신고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보건당국과 협의 하에 지역 내 환자 발생 증가 등 상황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추가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네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한 27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 선별진료소 이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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