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일리◀천안] 충남도선관위는 21대 총선과 함께 실시되는 천안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공무원 A씨를 7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선관위는 식사자리에서 참석자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B씨를 고발하고, 식사를 제공받은 전-현직 공무원이 포함된 7명에게 각각 36만원씩 총 2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충남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전-현직 공무원이 포함된 9명을 식사모임에 참석하도록 한 후 13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53통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충남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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