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3년형 선고

[원데일리◀세종] 세종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1시 44분경 만취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몰고 세종시 연서면 한 도로에서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5%였으며 면허취소 수준이고, 신호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정지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차량을 진행했고, 녹색 불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한 만큼,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이나 과거 비슷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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