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대전시는 대전 소재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충청권 광역화를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대전의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고,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이 의무채용 광역화 적용을 받게 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17개 공공기관의 2020년 채용계획 인원은 약 2800여명으로 추정되며, 향후 30%까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된다.

의무채용 비율은 기존 의무채용 적용인 31개(세종19·충북10·충남2) 공공기관의 경우엔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이후는 30%가 반영된다. 

새로 적용되는 20개(대전17·세종1·충북1·충남1) 공공기관은 2020년는 18%, 내년 21%, 2022년 24%, 2023년 27%, 2024년 이후에는 30%가 적용된다.

법 시행에 맞춰 대전시는 지난 19일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와 51개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역 대학교 및 고등학교에 배부했다. 이달 말까지 시 홈페이지에도 공공기관 채용정보 안내코너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와는 별개로 시내 17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로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찾아가는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허태정 시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으로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이라는 큰 기회가 열렸고,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 된다"며 "앞으로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추가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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