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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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475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은 재산세 1054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07억원, 지방교육세 114억원다. 과세대상별 부과액은 주택분 719억원, 건축물분 등 756억원이다.

부과액은 지난해(1401억원)보다 5%(74억원) 증가했다. 서구와 유성구 일대의 신축 공동주택 증가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공동주택(14.03%) 및 개별주택가격(4.31%) 등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 부과액은 유성구가 지난해 대비 7.6% 오른 482억원, 서구 472억원, 중구 190억원, 동구 168억원, 대덕구 163억원 순이다.

 주택분 재산세 최고 납부대상은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별장용 단독주택으로 1230여만원이 부과됐다, 건축물분은 동구 용전동의 상업용 건축물로 4억 6000여만원이 부과됐다.

대전시 재산세과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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