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가 5일 천안시 목천면 호우피해를 입은 한 농가에서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원데일리=최정섭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주 휴가를 취소하고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수해복구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5일 충남도에 따르면, 양 지사는 이날 오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소사리 호우 침수 피해 마을을 찾아 복구 지원 활동을 펼쳤다.

복구 지원 활동에는 도 실·국장과 ‘더 위드 봉사단’, 도와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충남농협봉사단 등 100여명과 함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양 지사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비에 휩쓸려 내려온 토사를 정비하고, 침수 가구 가재도구 정비, 도로 및 상가 물청소, 방역 등도 진행했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5일부터 전 직원들에게 재해구호특별휴가를 중점 시행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

재해구호특별휴가는 수해를 입은 공무원이나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에 대해 5일 범위 안에서 휴가를 주는 제도로, 대상은 집중호우 등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와 피해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공무원 등이다.

도는 이와 함께 실·국·원별로 ‘피해지역복구 전담반’을 편성, 복구 지원 활동을 전개한다.

도와 시·군에는 ‘인력·장비 지원 창구’를 개설, 자력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고령 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활동을 편다.

이밖에 침수지역 대상 농기계 무상수리반을 운영하고, 도민안전보험과 세제, 재해구호기금 등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공직자를 비롯한 각계의 적극적인 복구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코로나19 대응과 민원 부서 근무자를 제외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는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지역은 지난달 23∼25일 사흘 간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규모는 788건 11억6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달 28∼31일 나흘 동안에는 472건 66억59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피해는

사망 1명, 실종 2명, 이재민 268가구 473명, 도로 유실 등 공공시설 454건, 주택·상가·농작물 침수 등 사유시설 1만 163건으로 나타났다.

도는 앞으로 24시간 비상근무 체계 유지, 기상특보·홍수정보 등 재난문자 전파 강화, 신속한 피해 조사 및 응급복구, 교통 취약 지역 및 인명 피해 우려 지역 예찰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원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