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자 173명 17일부터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원데일리=이태겸 기자] 세무당국이 민생침해 탈세자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명의위장 유흥업소·대부업자, 불법 담배제조업자, 장례·상조업체, 고액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총 163명에 대해 17일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업소 28곳, 기업형 사채업자와 서민 상대 미등록 대부업자 86명, 불법 액상 전자담배 제조업자 21명, 고액학원 13명, 장례·상조업체 5명, 기타 10명 등이다.

조사대상자는 현장정보 수집, 유관기관 자료, 탈세제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분석해 명의위장 혐의가 확인되거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유흥업소, 대부업자 등의 명의위장·미등록 혐의자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 채널을 가동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하고 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중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이처럼 세무당국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선 이유는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탈세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5년간 명의위장 적발 현황을 보면 전체 적발률은 0.03% 정도이지만 유흥업소는 0.19%, 대부업은 0.55%로 각각 6.3배, 18.3배 높다.

클럽 등 유흥업소 중에는 영업관리자인 일명 ‘MD’(Merchan Diser)가 인터넷 카페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조각모음을 통해 지정좌석을 판매하고, MD계좌로 송금받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조각모음은 고액의 테이블 비용을 여러명이 나누어 부담하기 위해 사람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유흥업소는 양주를 1병, 2병 단위의 패키지(세트구성) 형태로 판매하면서 가격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

수백명의 여성 접객원을 고용한 호화 룸살롱 실소유주가 친인척 명의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세무조사를 회피하다 적발돼 400억원을 추징받기도 했다.

이 업자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실제 매출액이 기록된 회계장부는 별도 비밀사무실에 보관하는 등 치밀하게 세무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번 일제 조사와 별개로 '버닝썬' 논란을 계기로 강남 클럽 아레나 등 전국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벌여 현재 조사 중에 있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명의위장을 통한 탈세 행위에 대해선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불법적으로 조성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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