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일리=이재희 기자] 교육부는 17일 전북 상산고등학교, 군산 중앙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양 교육청은 동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청문주재자 의견서, 학교 측의 의견이 담긴 청문 진술서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요청을 받은 교육부 장관은 이날로부터 50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다음 주중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행규칙에는 필요할 경우 2개월까지 연장도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25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해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라며 "교육청의 평가 결과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살펴본 뒤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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