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교육청의 부당한 평가에도 제자리 찾아 다행"
안산동산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법적대응 예고

[원데일리=이태겸 기자] 상산고가 자사고로 남게 됐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결정을 뒤집고 상산고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열고 '전북·경기도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부동의 여부'를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는 이날 교육부는 전북 상산고와 군산중앙고, 경기도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최종 발표했다. 하지만 구제된 학교는 상산고 한 곳뿐이다. 나머지 두학교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5일 장관 자문기구인 지정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결과,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취소한 전북교육청의 결정에 교육부가 부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의 지위는 시·도 교육청이 5년마다 평가해 기준점에 미달하면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자사고 지위 취소에 대해 교육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교육청이 취소한 학교의 자사고 지위는 부활된다.

교육부 결정에 상산고와 안산동산고는 희비가 엇갈렸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전북교육청이 부당한 평가로 학교를 흔들었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았다"고 말했다.

반면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은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에 돌입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조 교장은 "공정해야 할 교육청·교육부가 부당한 평가로 잘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수모를 주고, 급기야 자사고 지위까지 박탈한 지금의 사태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학교의 지위와 명예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려 상산고를 구제하면,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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