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학용품비 및 부고재비 지원액 초등학생 75%, 중고생 79% 인상

[고딩럽=이재희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19년도부터 교육급여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급여란 4인 기준 중위소득 231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 자녀에 대해 초··고 학생의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초등학생은 연간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 203,000(2018116,000), 고등학생은 290,000(2018162,000)이 지급하여,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의 지원 단가가 작년에 비해 대폭 인상된다. 이는 신학기에 대상자 및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되고 교과서대 및 학비는 해당 학교로 교부된다.

매 분기별로 학비는 지원되며,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대상자 심사 후 자격요건이 되는 즉시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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