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일리=홍석진 기자] 교육부가 서울·부산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0곳의 지정 취소 신청에 동의했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이들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부산교육청이 신청한 자사고 지정 취소건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와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심의 대상은 서울은 경문고·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9곳이며 부산은 해운대고 1곳이다. 이 중 학교가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 신청을 한 경문고를 제외하면 모두 관할 교육청이 시행한 운영성과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70점)에 미달한 곳이다.

교육부는 운영성과 평가 검토 결과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이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봤다. 교육부는 "서울 자사고의 경우 학교가 평가지표를 미리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법령 상 위법사항이 없고 대부분 지표가 2014년 것과 유사해 학교 측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해운대고의 경우 법인전입금을 2년 간 미납하는 등 학교운영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상산고처럼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해운대고의 반박에 대해서도 "사실상 옛 자립형사립고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돼 관련 시행령 부칙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주기로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 평가를 받는다. 평가에서 각 시·도 교육청이 정한 커트라인을 넘지 못하면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고 일반고로 전환된다. 최종적으로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이들 학교는 내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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